23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신승희)는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고흥수협 여직원 A(36)씨와 공범인 B(36)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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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미리 준비한 종이봉투에 현금 지폐를 담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수협 종이봉투에 5만원권을 가득 담을 경우 봉투 1개당 3억~4억 원 상당의 금액이 들어간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하지만 나머지 10억여 원은 행방은 묘연한 채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차량과 자택, 통장 내역, 폐쇄회로(CC)TV 등 일부 동선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금액을 도박 등으로 탕진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공모해 돈을 숨겼는지 또는 돈을 전부 사용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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