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시위반 제재 조치 45건..17건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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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총액 13.9억..전년대비 절반 축소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과반수 이상
  • 등록 2014-02-16 오후 12:00:00

    수정 2014-02-16 오후 12:00:00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 위반 행위와 관련해 총 45건에 대해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17개사에 대해서는 13억9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조치는 전년대비(13건) 4건 가량 증가했지만 총금액은 절반 가량으로 줄었다. 2012년에는 중국원양자원과 관련해 총 23억5000만원 가량의 과징금이 포함됐다.

공시 위반 유형별로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이 27건(60.1%)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정기공시, 발행공시 위반 또한 각각 6건(13.3%)씩 나타났다.

상장법인은 여전히 주요사항보고서 공시 의무 내용이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사항보고서 위반 행위는 2010년 16건에서 2011년 27건, 2012년 28건으로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자산양수도 결정 사항이 20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냈다. 이어 정기보고서 미제출·지연제출(6건), 증권신고서·소액공모공시서류 미제출(6건), 자기주식 취득·처분결정(4건) 순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공시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위·거래소에 동시제출해야하는 공시항목의 경우 거래소 시스템에 자동알림 기능을 추가했다. 또 오는 4월1일까지 거래소와 서식이 다른 자기주식 취득·처분결정 관련 서식을 통일화하고, 비상장법인 중 사업보고서 등 제출대상 법인에 대해서도 다양한 채널로 공시의무를 안내하고 공시위반을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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