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검찰이 아가방컴퍼니의 매각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원을 챙긴 브로커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브로커 하모(63)씨를 수사 중이다. 하씨는 지난 2014년 아가방컴퍼니 최대주주가 중국 업체로 바뀐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아가방컴퍼니는 2014년 9월2일 최대주주 김욱 대표가 지분 15.3%(427만2000주)를 중국 업체 라임패션코리아(현 랑시코리아)에 양도해 최대주주가 바뀌었다고 공시했다. 아가방컴퍼니 주가는 다음날 상한가를 기록했다. 주가는 6700원에서 약 열흘 만에 9950원으로 1.5배 올랐다.
김 대표가 중국 기업에 주식을 매각할 때 거래를 알선한 하씨는 차명으로 아가방컴퍼니 주식 100억원어치 사들였다. 주가가 급등한 이후 팔아 약 50억원 가량 수익을 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이상 대량 매매’를 포착하고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넘겼다. 매매 자료를 분석한 금감원은 하씨의 혐의를 포착해 지난달 하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