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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의 요금 인상과 철회 사태는 플랫폼 경쟁을 법으로 제한한 정부에 있다는 비판이 크다.
이용자수 1천만명 카카오, 호출료 인상 시도
카카오는 돈을 더 내면 빨리 잡히는 기능인 ‘스마트호출’ 요금을 2000 원에서 5000 원으로 올리려다 여론의 반발로 포기했는데, ‘카카오T’가 택시 호출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모바일 분석업체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지난 7월, 택시호출앱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카카오T가 1073만 명, UT(우티)는 98만 명이다. 1년 5개월 전, 편하고 친절하고 깨끗한 서비스로 170만 명이 애용했던 타다는 퇴출당했다.
카카오는 “택시 잡기 어려운 시간대나 지역에서 기사님이 호출을 더 적극적으로 수락할 동기를 드리려 했다”라고 해명했지만, 전문가들은 모빌리티 플랫폼 시장의 경쟁 실종이 근본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2020년 3월,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통과 이후 “이 법으로 더 많은 타다가 나올 것”이라는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의 말이 거짓으로 판명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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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8일 타다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새롭게 도입한 ‘플랫폼 운송사업’은 현재 허가받은 사업자가 하나도 없다.
신규 사업자는 하나도 없고, 국토부와 협의 중인 3개사(파파모빌리티, 코액터스, 레인포컴퍼니)도 ICT 규제샌드박스에 선정됐을 때 10월까지 ‘플랫폼 운송사업’ 면허를 획득하도록 하는 조건이 붙은 회사들이다.
사업성이 없기 때문이다. △라이드 헤일링(Ride Hailing·이동을 원하는 소비자와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실시간으로 연결해주는 것)을 ‘택시 호출’로 제한하면서, 동시에 △ ‘택시 감차 대수 이하로만 면허’를 주도록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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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도 외면한 플랫폼 운송사업…타다금지법이 경쟁제한
업계는 카카오모빌리티조차 ‘플랫폼 운송사업’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를 되새겨 봐야 한다고 했다. 카카오는 택시회사를 인수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와 협의 중인 A사 대표는 “허가 심의 요령을 보면 수송력 평가라는 항목이 있는데, 사업모델에 독창성이 있어도 택시 공급이 과잉됐다면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다는 의미”라면서 “국토부는 타다금지법이란 말에 민감해하나 신유형의 모빌리티를 등장시킬 절차는 너무 현실성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기존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망하거나 사업방향을 틀었다. ‘더 많은 타다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거짓말이 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는 “타다금지법이 하나의 플랫폼 기업만 남게 만들어 소비자에게 안 좋은 방향으로 가게 만들었다”면서 “정부는 플랫폼 경쟁을 활성화하는데 집중해야 하는데, 자꾸 시장이 아닌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니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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