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오판에 의한 사형, 회복 못해…사형제는 모순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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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사형 폐지의 날` 성명
"사형은 생명권 부정하는 모순된 제도"
"생명권 침해, 재사회화라는 형벌 목적 포기하는 것"
  • 등록 2025-10-09 오전 10:18:29

    수정 2025-10-09 오전 10:18:29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오는 10일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맞아 “사형은 국가가 공익을 이유로 생명권을 부정하는 모순된 제도”라며 사형졔 폐지를 촉구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안 위원장은 9일 성명을 통해 “인간의 생명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므로, 생명권은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권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간의 판단은 얼마든지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며 “2007년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오판에 의한 사형집행의 경우, 그 생명은 회복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형은) 생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범죄자의 재사회화라는 형벌의 목적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유엔 역시 사형제가 살인 억제력을 가진다는 가설을 수용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다는 조사 결과를 밝혔다”며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사형의 폐지를 목표로 하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했다. 국제적인 흐름 역시 사형제 폐지를 가르키고 있다는 것이다.

안 위원장은 “국가의 책무인 범죄 예방은 국민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책 수립 및 사회적 기반 조성으로 달성해야 하는 것”이라며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국제사회와 함께 인권 보호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 세계 113개국이 사형제를 폐지했으며, 이는 1991년 48개국에서 꾸준히 증가한 수치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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