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TSA는 이날 발표한 최종 규정(final rule)을 통해 관련 표현을 변경했다. 해당 규정은 크리스티 노엄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서명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1952년 제정된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 명시된 법률상 용어 및 정의와 TSA 규정의 표현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TSA는 이번 변경이 규제 요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연방 규정에 적용되는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notice-and-comment)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TSA는 “이번 조치는 규정상 요구사항에 실질적 변화를 초래하지 않으며, 특정 행위에 대한 승인 또는 불승인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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