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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연초 잎 이외의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이나 ‘합성 니코틴’이 담배로 규정되는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전 제조됐거나 수입된 제품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들은 법 시행 전 제조돼 아직 담배가 아니다 보니 국민 건강 보호의 사각지대에 머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를 위해 사업자는 재고 제품 판매 전 지정 기관에 유해 성분 검사를 의뢰해야 하고, 검사 결과가 나온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경부에 이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위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임시 판매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 미이행 시 수거·파기 조치까지 취할 수 있다. 필요 시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행정 조사를 벌이는 등 유통 현장의 안전 수준도 직접 점검할 방침이다.
그간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구매 경로로 손꼽혀온 온라인 유통망에 대해서도 촘촘한 그물망을 씌운다. 정부는 대면 판매에 비해 소비자 보호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 판매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만약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위해 발생 우려가 구체화됐다고 판단할 경우 판매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강행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제품의 제조 시점과 성분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판매 시 영업소 내외부에 재고 제품임을 표시하고, 제품 포장지에 니코틴 함량과 발암성 물질 정보를 제공하는 고지 의무도 신설했다.
재경부는 오는 25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과 함께 이 기준을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행정 조사를 병행하며 시장의 안전을 유지할 것”이라며 “제도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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