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동 학대 친모, 처음 아니다…‘재범우려가정’ 등록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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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0-07-31 오전 7:59:24

    수정 2020-07-31 오전 7:59:24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10살짜리 아들을 학대하고 흉기로 위협한 친모가 1년 전에도 학대 혐의로 처벌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YTN 뉴스 캡처.
지난 22일 오후 8시 20분쯤 서울 강동구 천호동 주택가에서 한 여성이 남자아이 머리채를 잡은 채 길거리에서 내팽개쳤다. 이웃주민들이 여성을 말렸고 그 사이 아이가 달아났지만 이내 머리를 다시 붙잡혔다.

아이는 머리가 붙잡힌 채로 옆에 있던 시민을 향해 손을 뻗어 도움을 요청했다. 이 여성은 잠시 후 흉기를 들고 나타났다. 아이를 향해 달려들려고 하자 옆에 있던 주민이 여성을 잡아 쓰러뜨렸다. 여성은 경찰에 연행됐다.

이 여성은 아이의 친모였다. 친모의 학대는 처음이 아니었다. 31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친모는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아이를 때린다는 이웃의 신고로 친모는 가정법원에 넘겨졌고, 아들은 임시보호시설에 맡겨졌다. 경찰은 ‘재범 우려 가정’으로 등록했다.

29일 복지부가 공개한 아동학대 관련 통계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4년 1만7791건에서 지난해 4만1389건(추정치)으로 6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했다. 신고 이후 학대로 최종 판단된 건수도 2014년 1만27건에서 지난해 3만45건으로 3배나 급증했다. 특히 아동학대를 일삼는 행위자 중 75.6%(2019년 기준)는 부모였다. 재학대 발생 건수도 2014년 1027건에서 지난해 3431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정부는 훈육을 빙자한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부모 등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민법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민법 915조에 따르면 친권자가 양육자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 처벌 강화를 위해 특별 전담팀(TF)도 신설된다. 학대 전담 공무원이 아동을 부모와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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