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통보한 7세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학원 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사진과 기사 내용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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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3단독(노행남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 원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7세 아동 B양 “학원이 무섭다”고 한 뒤 B양의 어머니가 학원에 “영어 학원 시간과 맞지 않아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A씨는 지난해 6월 3일 학원 차량 내에서 “학원 끊을 건데 왜 내 책 가져갔어”라며 반복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또 같은 날 학원에서도 B양을 향해 “너 영어 학원 어디 다녀? 내가 너희 집 다 알고 있어. 박살 나기 전에 빨리 말해”라고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후 영어학원에 전화를 걸어 수업 시간을 확인한 뒤, B양 부모에게 “영어학원 시간 안 바뀌었던데요”라고 했고, 이후 B양에 “엄마가 거짓말하네”라며 B양을 큰 소리로 혼내고 주먹을 들어 올려 때리는 시늉을 했다.
이에 B양이 울자 “열나게 울어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원 원장으로서 자신이 보호해야 할 아동들에게 정신 건강 및 발달에 영향을 주는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1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