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카드가맹률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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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대상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
  • 등록 2025-10-12 오후 12:00:00

    수정 2025-10-12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 7일까지 ‘2026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대상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은 문화관광형시장, 시장경영지원(구 시장경영패키지), 지역상품전시회,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지 등 총 4개로 나뉜다. 참여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으로 한다.

이중 문화관광형 시장의 경우 신청 단계에서 자가 진단을 통해 △문화거점형 △관광연계형 △로컬커뮤니티형 △특산품연계형유형 등 유형을 분류하고 맞춤형 전략 수립을 강화하도록 한다. 아울러 전자결제 가맹률 신청요건을 기존 카드가맹률(전통시장이나 상점가가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전자결제를 받을 수 있는 점포의 비율) 75%에서 디지털 가맹률(카드와 모바일 등 전자결제를 받을 수 있는 점포의 비율) 70%로 완화한다. 중기부는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47곳 내외의 시장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시장경영지원 사업은 지난해와 달리 △역량강화(경영자문, 상인교육) △인력지원(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등 4개 사업 분야로 개편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 연간 총 362곳 내외의 시장과 상점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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