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화장률 80%..화장시설 13곳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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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사시설 수급계획 마련..묘지 신규설치 제한
  • 등록 2012-11-25 오후 12:50:26

    수정 2012-11-25 오후 12:50:26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장례문화의 변화로 늘어나는 화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17년까지 화장시설 13곳이 추가로 설치된다. 묘지는 매장률의 꾸준한 감소에 따라 신규설치를 제한하고 재개발을 통해 자연장지나 공원화를 유도한다.

복지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시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 대책을 담은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사망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해 26만9000명이던 사망자 수는 오는 2017년 32만8000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동시에 장례문화는 화장 위주로 급격히 바뀌어 같은 기간 화장률도 71.1%에서 80%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늘어나는 화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53개소 287로 수준이던 화장시설을 2017년까지 화장시설 13개소(화장로 68로)를 증설할 계획이다. 주변에 화장시설이 없는 시·군을 중심으로 확충하되, 지리적·생활권역이 인접한 지자체간 공동화장시설 설치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2017년까지 민간공급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설 봉안시설(23개소, 23만9000구 수용)과 자연장지(17개소, 16만7000구 수용)도 확충한다.

반면 매장률 감소추세에 따라 공설묘지는 원칙적으로 신규설치를 제한하고, 기존묘지의 재개발을 통해 자연장지 설치 및 공원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의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피해 방지를 위해 장례서비스 개선대책도 추진한다.

먼저 일부 지자체에서 관내, 관외 주민에 따라 화장시설 사용료를 차등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조례 개정을 지자체에 권고하기로 했다. 서울 원지동 추모공원은 서울시민에게는 9만원을 받지만 다른 지역 주민은 건당 100만원을 받는다.

또 장례식장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장례용품 강매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며 장례용품 가격게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아울러 화장예약 서비스와 장례용품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의 법적근거 마련하고 장례용품 가격정보 게시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가 상품을 쉽게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보완하기로 했다.

노홍인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장사시설 적정 수급을 위해 5년간의 계획을 마련했다”면서 “장사시설의 수급 안정과 거래질서의 건전화 및 장례문화 개선의 효과가 가능한 최대한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내년 중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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