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해를 끼쳐도…주총서 또 임원으로 선임 '다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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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S가 5년 간 이사 선임 반대 권고한 182개 안건 중
92.9%는 무리 없이 선임…부결은 단 8건 뿐
언론서 위법행위 지적된 임원 선임안은 반대 비율 높아
  • 등록 2019-09-13 오전 10:00:00

    수정 2019-09-13 오전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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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회사 가치를 훼손한 임원들이 주주총회에서 큰 반대에 부딪히지 않고 무난하게 선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언론을 통해 위법 행위가 지적된 임원들에 대해선 주주들이 비교적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은 지난달 9권 7호 KCGS 리포트를 통해 ‘최근 5년간 회사 가치 훼손 이력이 있는 임원의 이사 선임 후보 상정 현황 분석’을 내놓고 이같이 밝혔다.

안유라 KCGS 연구원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간 510개사의 주주총회 안건(임시주총 포함·2019년은 정기주총만)을 분석한 결과, KCGS가 회사가치 훼손을 이유로 이사 선임 반대를 권고한 안건은 182건이었다. 이는 △횡령·배임 △미공개정보이용 △분식회계 등으로 직·간접적으로 주주권익을 훼손한 경우였다. 이 중 해당 행위를 통해 사법적·행정적 제재(과징금 부과, 벌금·징역형 등)를 받아 KCGS가 반대를 권고한 안건도 총 59건에 달했다.

그러나 KCGS가 반대한 182건의 이사선임 안건 중 92.9%인 169건은 주주총회에서 무리 없이 선임된 것으로 집계됐다. 부결된 경우는 8건(4.4%)에 불과했고, 안건 철회 역시 4건(2.2%)에 불과했다. 후보가 스스로 사퇴한 경우는 단 1건이었다.

안 연구원은 “회사 가치를 훼손한 이력이 있는 후보가 주요 경영 책임자로 재선임 되는 것은 책임경영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회사 가치를 훼손한 이력이 있거나 후보가 직접적으로 잘못된 경영으로 행정·사법적 제재를 받은 것이 확인된다면 기관투자자를 비롯한 주주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언론을 통해 회사가치 훼손 문제를 지적당한 임원의 경우는 주주들이 비교적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윤리 경영을 위해선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A사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서 회사가치를 훼손해 행정·사법적 제재 이력이 언론을 통해 논란이 된 후보에 대해서 49.3%의 주주들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안 연구원은 “언론보도를 통해 대표이사나 사내이사의 위법행위가 논란이 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주주들의 반대 표결을 과반수에 가깝게 이끌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범법 행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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