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는 이날 일본산 SSB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조치와 관련해 일부 분석 방법이 WTO 반덤핑 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패널 보고서를 회람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산과 인도산, 스페인산 등 수입산 SSB에 대해 2004년 이후 약 16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 중이다.
하지만 일본은 WTO 반덤핑 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2018년 6월 WTO에 제소했다. (관련기자 日 “스테인리스 스틸바 관세 부당”… WTO에 한국 제소) 이는 일본산 SSB에 3년(2017∼2020년)간 15.3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관세 적용대상 품목 중 일본산 제품의 수입 규모는 작년 기준으로 연간 약 46억원 수준이다.
일본은 고품질·고사양인 일본산과 한국산 SSB 간에 근본적인 제품 차이가 있어 경쟁 관계가 없으므로 한국의 반덤핑 관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일본산과 한국산 SSB 간 근본적인 제품 차이가 존재한다는 일본 측 주장은 기각됐다. 한국 무역위가 일본산 SSB 이외 요인으로 인한 피해를 일본산에 전가했다는 일본 측 주장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핵심 제소 사항 중 상당수 쟁점에서 우리측이 승소한 셈이다.
하지만 WTO는 일본산 덤핑물품과 한국산 동종물품 간 가격 차이에 대한 고려 여부, 일본 생산자의 생산능력 산출 방법, 생산능력 통계자료 사용의 적정성 등 3개 쟁점에 대해선 무역위 결정이 WTO 협정에 불합치한다고 판정했다.
우리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상소하겠다는 계획이다. WTO가 심리 권한을 월권하고 법리적 오류를 범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WTO 패널이 다수의 법리적 오류를 범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상소할 계획”이라며 “다만 현재 WTO 상소기구 재판부 구성이 불가능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일본 측과 중재를 시도하는 등 성실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확정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일본산 SSB 제품에 대한 기존 반덤핑 조치는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