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다 뺏고만다"…'불륜' 교사 4년간 협박한 여성[사랑과전쟁]

"교육청·가족에게 알리겠다"며 수천만원 뜯어내
"전세자금 1억 필요하다"…실제 학교에 전화까지
  • 등록 2023-02-04 오후 3:37:34

    수정 2023-02-04 오후 3:37:34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내연관계인 교사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 방과 후 교사로 근무했던 여성 A씨는 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유부남 B씨와 수년간 내연관계였다.

B씨의 이별 통보로 헤어진 이후인 2017년 A씨는 협박을 시작했다. 그는 무려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B씨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관계를 까발리고(폭로하고) 죽을 것”이라고 겁박을 이어갔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6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교육청에 알리겠다”는 협박을 시작했고 B씨는 결국 4700만원을 A씨에게 보냈다. 협박은 매우 집요했다. “기자를 만나기로 했다”는 등 협박의 수위는 나날이 더해졌다.

하지만 A씨는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돈을 내놓지 않으면 A씨 가족과 교육당국에 제보할 듯이 협박을 이어갔다. “네 연금 다 내가 뺏을 거다”, “네 가족 정보 확인했다”는 등 노골적 협박을 계속하며 생활비 명목으로 월 150만원, 전세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A씨의 협박은 단순히 엄포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실제 B씨가 근무하는 학교에 전화했고, 이에 놀란 B씨는 부랴부랴 A씨에게 차용증을 써주기도 했다.

결국 계속된 협박에 B씨는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B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A씨의 공갈 혐의는 확인됐고, 검찰은 A씨를 공갈,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A씨가 피해 대부분을 회복시켜 주고 피해자와 합의도 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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