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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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교통사고 충격으로 숨진 점은 인정하면서도 A씨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장소는 주변에 민가나 상업시설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횡단보도도 설치돼 있지 않은 인적이 매우 드문 장소”라고 당시 상황을 주목했다.
이어 “당시 피고인이 규정 속도를 준수해 운전했지만 블랙박스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시점이 사고가 나기 약 1초 전에 불과해 제동을 했어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