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온누리상품권 1190억.."유효기간 지나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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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 등록 2017-10-29 오전 10:17:20

    수정 2017-10-29 오전 10:27:07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미사용 금액이 11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온누리 상품권 발행관련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현재까지 판매된 상품권은 총 4조173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1190억원어치가 아직 사용되지 않은 상태다. 미사용 상품권 중 19억원가량은 유효기간이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현행 전통시장법에 따라 상품권 유효기간이 5년으로 명시돼있지만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상품권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어 의원은 “소비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가맹점에서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며 “유효 만료 온누리상품권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널리 홍보해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19만여개 점포에서 사용 가능하다. 미가맹점은 8만7000천여 곳이다. 어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의 발행취지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지만 판매된 상품권의 상당액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미가맹점포의 가맹점 등록을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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