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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남 전 지사는 아내와 차남 등 가족과 함께 장남의 출소를 기다렸다. 떨리는 표정으로 기다리던 그때 장남이 국립법무병원 문을 나오자 남 전 지사는 “이리 와봐, 안아보자”라고 하며 아들을 끌어안았다. 부자는 서로 한참을 끌어 안은 채 재회의 기쁨을 만끽했다.
남 전 지사와 그의 장남은 새로운 삶을 만들어준 국립법무병원 직원들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내 온 가족은 서로를 꼭 껴 안은 채 “하나님 아버지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기도를 했다.
남 전 지사는 “너무 오랫동안 안아보지 못해서 그랬는데 꼭 안아 보니 실감이 난다”고 말했다.
경찰 체포됐지만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그는 영장 기각 5일 뒤인 3월 30일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했다. 결국 남 전 지사가 아들을 직접 신고하면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남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이수,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 치료 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알코올 등 약물중독 상태 등으로 범죄를 저지른 이들 중 재범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최대 2년간 치료하는 보호처분이다. 이에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남 씨는 복역 후 지난 1일 만기 출소했다.
지난 2023년 12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남 전 지사는 재판부에 “(아들이) 치료를 받게 하고 싶어 항소도 하지 않았고 연내 치료받는 것이 가족들의 소망”이라며 “형이 확정돼야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선고를 빨리해 주길 요청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남 전 지사 장남은 최후 진술에서 “마약 중독자의 경험을 가지고 (치료 후) 아버지와 같이 (중독자들을) 도와주는 게 나의 꿈”이라고 말했다.
남 전 지사는 지난 7월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했을 당시 정계 복귀 여부에 대해 “전혀 생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2018년 정계를 은퇴하고 나서 선거 때마다 정말 많은 요청이 있었는데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며 “정치할 때는 1000만명의 삶을 바꾸겠다고 했는데 공허했다. 지금은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 이게 훨씬 행복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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