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대체역 심사위원장에 이현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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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1-11 오전 11:41:57

    수정 2026-01-11 오전 11:42:38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는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장에 법조인 이현주 변호사를 임명했다.

이현주 신임 위원장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공익·인권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적인 경력을 쌓아 온 인물로 평가된다.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대전광역시 정무부시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거쳤다.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 여부를 심사하는 기구다. 위원장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이 위원장은 “대체역 복무제도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라는 헌법적 가치가 교차하는 제도”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대체역 복무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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