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생활 중”…15년 전 성범죄 30대 2명 ‘집행유예’, 이유가

15년 전 성범죄, 공소시효 만료 전 재판행
재판부 “피해자 처벌 원치 않고 사회 생활 중”
  • 등록 2024-03-02 오후 2:35:32

    수정 2024-03-02 오후 2:35:32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15년 전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 2명이 공소시효 만료 직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재판장)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32)·B(31)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당시 17세)와 B씨(당시 16세)는 친구 사이로, 2008년 7월 안양시의 한 자취방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씨(당시 15세)와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수사는 지난 2009년 C씨가 교통사고로 장기간 입원해 중단됐다가 지난해에야 재개됐고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직전인 지난해 7월 A, B씨를 재판에 넘겼다.

2008년 당시 강간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었으나, 201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었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서로 말을 맞추며 범행을 부인하다가 기소돼서야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사건 발생 15년이 지났고 피고인들이 현재 평범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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