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 좀 도와줘요” 처남 참견에 둔기 휘두른 매형

“집안일 도와달라”고 처남이 말하자
말다툼하던 매형, ‘욱’하고 둔기 휘둘러
  • 등록 2025-01-27 오후 2:13:08

    수정 2025-01-27 오후 2:13:08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집안일을 도와주라는 처남의 말에 둔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뉴시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후 7시 40분쯤 강원 홍천에서 처남인 B씨(53)와 함께 식사하던 중 “누나의 집안일을 도와줘라”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했다.

말다툼 중 화가 난 A씨는 둔기를 휘둘렀고 B씨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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