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신용회복 지원…청년 '짐' 덜어준다

2025년도 학자금대출 이자·신용회복 지원사업
상·하반기 총3만 9000명 선정 예정
''신용유의자'' 등록해제 시 납부 ''초입금'' 지원
  • 등록 2025-02-09 오전 11:15:00

    수정 2025-02-09 오전 11:15:00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이달부터 2025년도 학자금대출 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사업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시는 사회 진출 전부터 부채를 안고 시작하거나 신용유의자로 등록돼 구직 등 사회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돕기 위해 ‘학자금대출 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먼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에 대해 이미 발생한 이자액을 남아 있는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지원하는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이번에 신청하면 작년 7~12월 발생한 이자(등록금·생활비 포함)를 지원받게 된다.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은 매년 2회(상·하반기)로 나누어 신청·접수받는다.

시는 올해 더 많은 청년의 학자금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보다 지원 규모를 늘린 3만 9000명(상반기 2만명, 하반기 1만 9000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받고 상환 중인 서울 거주 대학(원) 재·휴학생, 5년 이내 졸업생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지원 대상자와 지원액은 6월 중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자녀가구와 소득 1~7분위에 대해서는 발생이자 전액을 지원하고, 소득 8분위는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액을 결정한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장기 연체로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청년은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청년이 신용유의정보 등록 해제를 위해 한국장학재단과 ‘분할 상환 약정’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때 납부해야 하는 초입금(채무 금액의 5%)을 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서울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신용도가 낮아 생활·의료비 등으로 쓸 소액 대출조차 어려운 청년을 위해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도 지원하고 있다.

개인 회생, 채무조정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저신용 청년의 고금리 대출 의존을 막기 위해 시는 지난해 5월 신한은행·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고 지원 중이다.

신한은행은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에 필요한 사업비 120억원을 내년까지 신용회복위원회에 지원하고, 신용회복위원회는 지원대상자를 선발해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 신한은행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사업비 지원하는 데서 발생하는 이자는 서울시가 부담한다.

19~39세 서울 거주 청년 중에 채무조정·개인회생 성실 상환자 및 완제자인 경우, 금리 연 3% 최대 1500만원까지 생활·의료비, 고금리 대출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 상환·연체와 같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출발선에 서지 않도록 올해도 학자금대출 이자, 신용회복을 착실히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에게 필요한 맞춤 정책을 꾸준히 발굴, 꼼꼼하게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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