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진군은 이와 관련 한국외식업중앙회 울진군지부를 통해 ‘노쇼(No show)’ 피해 예방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울진군 관계자는 “해당 식당이 ‘노쇼’ 피해를 봤다고 한 만큼 주의를 위해 문자를 발송했다”며 “피해 방지를 위해 예약 선급금을 받거나 직접 만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제주 한 빵집에서도 해병대 간부라고 밝힌 남성이 빵 100개를 주문한 뒤 매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포항 해병대 1사단도 최근 비슷한 범행이 발생하자 주의 문자를 발송했다.
광주 서구에서는 공무원증까지 보여주며 170여만 원의 초밥을 주문한 남성이 예약 당일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대신 자신이 소개해주는 경기 소재 유통업체를 이용해 음식을 보내달라”고 했다.
이 남성은 “수십만 원 배송료를 내야 하는데 음식을 받으면 음식값과 함께 지불하겠다”고 언급했고, 이는 신종 사기 수법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1월에도 인천 강화군 일대 음식점에 해병대 간부를 사칭한 사람이 단체로 음식을 주문한 뒤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뜯으려 한 일이 벌어졌다.
한편 경찰은 고의성이 있는 ‘노쇼’ 사기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