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없는 분묘가 설치돼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로선 난감할 수밖에 없다. 이때 토지 소유자가 임의로 분묘를 철거할 수 있을까? 토지 소유자와 관계없는 분묘라고 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철거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 | 경기도의 한 공동묘지 전경.(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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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토지 소유자는 분묘 관리자를 대상으로 분묘철거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때 분묘 관리자는 타인의 토지라고 하더라도 분묘가 설치된 부분의 토지에 대해서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데, 타인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토지를 점유한 경우에는 분묘 관리자가 분묘가 설치된 부분의 토지를 시효로 취득할 수 있다.
다만 분묘를 둘러싼 분쟁이 심화되고 분묘에 관한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어 2000년 1월 2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이에 따르면 2001년 1월 13일 이후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의 사용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즉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면 더 이상 시효취득이 성립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없어도 여전히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 | 김예림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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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내 땅에 이름 모를 분묘가 존재한다면 언제 설치됐는지 여부에 따라 분묘를 철거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다만 분묘 관리자가 분묘가 설치된 땅을 시효취득한 것으로 볼 때에도 분묘 관리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는 있다. 이때 통상 분묘가 설치된 땅의 지료를 감정해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지료, 즉 청구시점으로부터 10년치의 지료를 토지 소유자가 분묘 관리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분묘가 설치된 땅이 통상 입지적으로 낙후된 임야이고, 그 면적도 얼마 되지 않아 토지 소유자가 재산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것에 비해 지료의 수준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
분묘 관리자를 알 수 없는 무연고묘의 경우에도 임의로 분묘를 이장하거나 훼손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때에는 지자체의 개장 허가를 받아 적법 절차를 거쳐 분묘를 이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