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와 모텔 가는 아내 때렸다고 폭력 남편이 되는 건가요?[양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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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 등록 2025-10-18 오전 6:34:09

    수정 2025-10-18 오전 6:34:09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사진=챗 GPT)
결혼 십년 차, 일곱 살 딸아이가 있습니다. 아내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있었는데 그런 아내가 1년 전부터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수영을 다니다가 이후엔 달리기를 한다면서 매일 밤 러닝 크루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나가면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새벽에나 들어와서 같이 운동하는 친구들과 수다 떨다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하는데 이상했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운동을 간다던 그 시간에 엉뚱한 곳에서 아내를 봤다는 지인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후, 아내의 뒤를 밟았습니다.

역시나 아내는 운동복을 입은 한 남자와 부둥켜안고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그 장면이 제 눈앞에 펼쳐지는데 순간 이성을 잃고 모텔에 뛰어 들어가 아내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텔 주차장에서 아내의 뺨을 때렸습니다. 분노를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날 이후 우리 부부는 매일 전쟁 같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도저히 아내를 용서할 수 없어 이혼을 하자고 했고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뻔뻔한 여자가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에서 자기가 아이들과 살겠다면서 저만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모텔 앞에서 때린 걸로 폭행 고소를 하겠다, 전치 3주 진단서도 끊었다”면서 저를 폭력 남편 취급을 합니다. 아내의 불륜 현장에서 흥분한 나머지 때린 건데 저는 폭행 가해자가 되는 건가요?

- 부정행위를 한 아내와 불륜 현장에서 아내를 때린 남편, 누가 유책 배우자인가요?

△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아내의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사연자도 부정행위로 인해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폭행은 민법 제840조 제3호가 정하는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가 있었을 때’에 해당합니다. 사연의 아내는 3주 진단을 받았는데요. 통상적으로 경미하다고 보는 2주 진단에 비해 3주 이상은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 전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특별한 갈등 원인이 없었고, 아내의 부정행위가 갈등의 주된 원인이었으며, 아내가 사과하는 등의 행위가 없어 갈등이 심화돼 이혼에 이르렀고 3주 진단 후에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아내를 유책배우자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아내가 폭력 고소를 하면 사연자는 처벌 받게 될까요?

△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처벌 가능성은 있습니다. 형법 제258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연자는 억울할 수 있지만, 아내가 남편을 상해죄로 고소하면 벌금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 폭행죄, 협박죄, 과실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도 해당하지 않아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 사연자 부부의 경우 양육권은 어떻게 될까요?

△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자녀를 누가 양육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은 지에 대해서 반드시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에 누가 아이를 양육했는지에 따라, 이혼을 하더라도 그 현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원의 판단입니다.

사연을 보면 아내가 주로 아이를 돌본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남편과의 관계에서 성적 성실의무를 위반했지만, 양육을 방치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특별히 없다면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 법원이 아내의 손을 들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실제 부정행위 당사자에게 양육권이 가는 경우가 있나요?

△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법원은 이혼 시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 미성년자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그리고 미성년인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는데, 평소 주로 자녀를 양육해 온 부정행위의 당사자인 아내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양육권을 다툴 때 중요한 것은 ‘어떤 친권자, 양육권자 밑에서 아이가 자라는 것이 더 나을 것인가’ 위주로 주장을 해야지 ‘혼인 관계에 있어서 누가 유책 배우자냐’에 중점을 두면 안 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 사연자는 이혼소송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이혼청구는 부정행위의 상대방 배우자가 용서를 하거나,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이혼청구를 하려면 해당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발각 된 이후로도 부정행위가 지속된 경우, 최종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청구권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사연자처럼 억울한 감정이 폭발해 폭행을 하면 폭행죄로 처벌이 되고, 또 배우자의 상간자를 찾아가면 주거침입죄로 처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특히 주의하길 바랍니다.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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