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유실·유기 동물을 예방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2026년 제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 5~6월에도 1차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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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이후에도 소유자나 주소·전화번호가 바뀌었거나 등록한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동물이 사망한 경우 등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등록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유자 변경이나 소유자 인적사항 변경, 등록동물 사망 등은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 11월 한 달간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 공원과 아파트 단지 등 반려견 출입이 잦은 장소에서 등록·변경신고 여부와 함께 목줄·인식표 착용 등 준수사항도 점검한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빠르게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방법”이라며 “아직 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는 과태료 부담이 없는 이번 기간에 반드시 등록을 마쳐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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