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상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유승준은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 조치를 당한 후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지만 거부됐다. 이후 국내 법무법인을 법무대리인으로 선정하고 소송에 돌입했다.
이에 1, 2심에서는 “유승준이 입국 후 방송활동을 할 경우 스스로를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와 청소년들의 병역 기피 풍조가 우려된다”며 기각됐으나, 지난 11일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승준의 소송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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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외국인도 입국이 금지되더라도 5년 이내의 기간에 그친다며 자신이 2002년부터 17년째 입국이 불허된 것은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A 총영사관 측은 “사실상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재량권을 발휘할 여지가 없다고 볼 측면이 있다”면서 “재외동포비자는 비자 중에 가장 혜택이 많은 비자”라며 “단순히 재외동포라면 모두 다 발급해 주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오는 15일 파기환송심에서 유승준이 최종 승소하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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