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는 여성 골라 '퉤'…60대 남성 징역형

부산서 이유 없이 여성들에게 침 뱉어
동종 전과…누범 기간 중 범행
  • 등록 2024-11-30 오전 10:40:22

    수정 2024-11-30 오전 10:40:22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길가는 여성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오후 9시 15분께 부산 동구 부산역지하쇼핑센터 4번 출구 인근에서 길을 지나던 20대 여성 B씨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지난 4월 24일 오후 1시 12분께 부산역 10번 출구 육교에서 30대 여성 C씨와 20대 여성 D씨의 얼굴에도 침을 뱉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동종 전과가 있었다. 그는 작년 7월 20일 지나가던 여성들에게 침을 뱉은 등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목 판사는 “A씨는 형 집행을 마치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이 사건 이전에도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침을 뱉는 방법으로 폭행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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