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7만 '경단녀' 경력·능력 펼칠 '우먼업프로젝트' 추진

경제활동 복귀 위한 구직지원금 등 3종 세트 지원
올 2500명에 ‘구직지원금’ 지원…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도
양육친화·고용의지 있는 기업 인턴십 120명 연계
  • 등록 2025-02-09 오전 11:15:00

    수정 2025-02-09 오전 11:15:00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경력단절여성이 경력을 살리고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취·창업을 지원하는 ‘서울우먼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서울우먼업 프로젝트’ 도입 3년을 맞아, 올해는 사업내용을 더욱 강화해 총 2620명의 경력단절여성을 지원한다.

우선, 오는 11일부터 ‘우먼업 구직지원금’ 신청을 개시한다. 구직지원금은 3개월에 걸쳐 매월 구직활동 이행 및 확인 후, 월 30만 원씩 지급(최대 3개월, 우먼업 포인트로 지급)한다. 구직지원금을 받는 중 취창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취창업성공금 30만원도 지급한다.

1차 모집은 오는 28일까지 ‘서울우먼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2차 모집은 6월에 있을 예정이다. 지원 조건은 서울시 거주하는 만 30~49세 미취창업 여성이며, 중위소득 150% 이하이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미취업자와 동일하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구직지원금 신청 후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총 26개)에 구직 등록을 하면 특성에 따라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직업훈련교육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활용해 취업에 필요한 직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다.

우먼업 인턴십은 올해 120명을 선정해 지원한다. 2월 기업 모집을 시작으로 3월에는 인턴십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직업훈련교육 수료, 자격증 취득 등 취업 준비를 마친 경력단절여성에게 3개월 간 기업 인턴기회를 제공해 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턴 기간에는 ‘서울형 생활임금’을 지원받는다. 인턴십 참여자의 인건비(3개월, 프로젝트형은 2개월) ‘서울형 생활임금’은 올해 시급 1만 1779원이며(월 246만원) 서울시가 지원한다. 올해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의 경우 ‘서울우먼업’ 누리집을 통해 인턴십 사업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저출생 극복 및 중소기업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해 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로제를 도입한 기업을 모집하며 주 20~30시간 근무 가능한 프로젝트형 인턴십, 유능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1년이상 근로 계약 하는 채용플러스형 인턴십도 도입했다.

‘우먼업 인턴십’과 연계해 추진하는 ‘우먼업 고용장려금’은 인턴십 종료 후 인턴십 참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1년 이상 계약한 기업에 총 300만원을 지급하며, 올해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시는 양육친화기업 및 장기고용 의사가 있는 기업을 적극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올해 3년 차에 접어드는 ‘서울우먼업프로젝트’를 통해, 출산과 육아로 부득이하게 경력이 단절된 3040 여성 누구나 자신의 경력과 능력을 살리고 취창업에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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