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가스로 터뜨릴거다"...추석에 650명 대피, 범인은 아직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 등록 2025-10-06 오후 10:56:26

    수정 2025-10-06 오후 10:56:2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추석인 6일 경기 부천의 한 백화점에 대한 테러 예고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시민들이 대피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0분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후 3시에 현대백화점 중동점을 부탄가스로 터뜨릴 거다”라는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이 대응에 나섰다.

해당 백화점은 추석을 맞은 이날 휴무였지만, 백화점 내 영화관에 있던 관객 650여 명이 외부로 긴급히 대피했다.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과 소방 인력이 곳곳을 수색했으나 특이사항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날 오후 3시 15분께 영화관 운영을 재개했다.

경찰은 테러 예고 글을 올린 게시자를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근 백화점과 학교, 공공기관 등에 테러 협박 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지난달 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무부가 2023년 ‘신림역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 최모 씨에게 43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는 최 씨의 범행으로 투입된 경력 700여 명의 수당과 동원된 차량의 유류비 등을 포함해 이 같은 혈세가 낭비됐다며 최 씨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정부가 살인 예고 게시글 작성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첫 사례다.

이번 판결은 최근 이어지는 각종 테러 협박 글의 작성자들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례가 되면서 향후 관련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류현진 아내, 시아버지와
  • 로코퀸의 키스
  • 젠슨황 "러브샷"
  • 수능 D-1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