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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무조사 대행 업무를 맡은 한 업체 대표에게서 들은 하소연이다.
국세청의 과세 인프라가 고도화되면서 세무조사의 강도와 치밀함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해졌다. 세무조사는 단순히 탈세를 적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누락된 소득에 대한 정정과 더불어 무거운 가산세와 과태료를 부과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매출 누락, 가공 경비 등 세금을 아끼려고 한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세금폭탄’은 애초에 성실히 신고했을 때 냈어야 할 세금의 몇 배에 달한다.
5억5000만원 매출 누락, 추징세액만 5억원 육박
차명계좌를 통해 매년 약 1억 1000만원의 매출을 누락했다고 가정해 보자. 세무조사는 당해 연도에 그치지 않고 통상 5년 치로 확대된다. 5년간 총 5억 5000만원의 매출을 누락했다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각종 가산세를 합한 추징세액은 5억원에 육박한다.
우선 부가가치세 부담이 발생한다. 누락 매출 5억5000만원의 10/110인 5000만원이 부가세 본세로 부과된다. 여기에 본세의 10% 수준인 신고불성실 가산세 500만원이 추가되고, 연 8% 수준을 가정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1200만원이 붙는다. 부가세 관련 부담만 약 6700만원 수준이다.
소득세 부담은 더 크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로 누락액의 20%인 1억10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여기에 누락 소득에 대해 지방세 포함 약 41.8% 수준의 비례세율을 적용할 경우 소득세 본세는 2억2990만원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본세의 10%인 신고불성실 가산세 2299만원과 납부 지연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 5000만원이 추가된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단순 본세보다 가산세와 과태료 부담이 더 크다는 점이다. 탈세를 시도하다 덜미를 잡히면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제재가 누적되면서 세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구조다.
법인 사업자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누락된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은 물론, 그 돈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리된다.
이 경우 대표 개인의 종합소득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를 모두 합치면 누락한 매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세금으로 부과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실제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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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영수증 만들면 조세포탈 형사처벌도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받는 ‘가공 세금계산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보자. A대표는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 없이 거래처로부터 5억원 상당 가공 세금계산서를 받아 비용 처리했다. 장부상 비용이 늘어나면서 과세소득은 줄었고, 그만큼 소득세도 덜 냈다가 세무조사에서 덜미가 잡혔다.
과세당국은 먼저 비용으로 인정받았던 5억원을 손금에서 제외하고, 이에 따라 줄었던 세금을 다시 추징한다.
법인세 부담도 따로 발생한다. 가공 비용 5억원이 손금에서 제외되면 법인세 본세 약 1억1000만원이 추징되고, 부당신고가산세 4400만원, 증빙수취 관련 가산세 1000만원이 추가된다. 여기에 법인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가 연 약 880만원씩 추가로 붙어 법인세 관련 부담만 약 1억728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가공 비용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 개인에게 약 2억900만원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추가된다.
결국 5억원짜리 가공 세금계산서를 받아 비용 처리한 대가로 부가가치세 약 8900만원, 법인세 약 1억7280만원,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 약 2억900만원이 더해져 총 부담은 약 4억7080만원에 이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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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절세는 ‘성실 신고’다.
많은 사업자가 “설마 국세청이 나까지 조사하겠어?” 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가공 비용을 만든다. 하지만 국세청의 데이터 분석 능력은 날로 진화하고 있으며, 한 번의 조사는 사업의 존폐를 결정지을 만큼 치명적이다.
예상치 못한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세무 전문가와 함께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소명 가능한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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