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전5기’ 군 가산점제도, 재도입 가능할까…여가부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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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8대 국회 당시 4차례 개정안 발의…모두 폐기돼
  • 등록 2013-06-14 오전 9:29:59

    수정 2013-06-14 오전 9:42:04

지난 3일 육군 32사단 장병들이 전사자 발굴을 위한 탐색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최선 기자] 군 가산점제도는 다시 도입될 수 있을까.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원회가 의무복무를 한 제대자들이 취업할 때 일정 점수를 더해주는 군 가산점제의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00년 이후 네 번 실패한 후 다섯 번째 시도다. 취업을 앞둔 전역자나 군대에 가야하는 이들은 이 제도의 도입 가능성에 다시 한 번 관심을 쏟고 있다.

군 가산점제도는 위헌 판결이 나기 전까지 약 40년간 시행됐다. 1961년 효력이 발생된 군 가산점제도는 제대 군인에게 공무원 채용 시 만점의 5%를 더해주는 파격적인 제도였다. 이후 ‘국가유공자 예우법’이나 ‘제대군인 지원법’ 등으로 옮겨가며 변모했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기까지 법은 2년 이상 군 복무자에게 5%, 2년 미만 복무자에게는 3%의 가산점을 줬다.

애초 여론은 군 가산점제에 대해 별다른 논란이 없었다. 하지만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여론은 악화됐다. 여성의 사회진출 욕망이 커졌지만 이 제도가 취업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당시 남성의 경제활동 비율은 75% 내외였지만, 여성은 절반이상이 경제활동에 나서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반발이 터져 나왔다. 대학졸업자이거나 졸업예정자인 여성과 장애인은 1998년 10월 헌법재판소에 제대군인 지원법의 위헌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헌재는 군가산점제가 여성 및 장애인 등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판결에는 군 가산점제의 내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을 뿐,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는 점이 명시되지 않았다. 이후 숱한 재도입 시도가 나온 것도 여기서 비롯됐다.

군 가산점제 재도입은 2000년대 중반부터 국회 입법을 통해 네 차례 시도됐다. 17대 국회에서는 주성영 의원(가산점 3%), 고조홍 의원(가산점 2%, 제한인원 20%)이, 18대 국회에서 주성영 의원(가산점 3%), 김성회 의원(2%, 제한인원 20%)이 병역법 또는 제대군인 지원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국회 내 찬반대립, 사회적 갈등 우려 등으로 법안은 계류됐고,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현재 국방부는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정원 외 합격 방식’의 병역법 개정안에 기대를 하는 모양새다. 군 관계자는 “사실상 정부 입법의 경우에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며 “만약 의원입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보다 완화된 형태의 정부입법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군필 가산점을 만점의 2%로 정하고, 가산점으로 추가 합격되는 인원을 모집정원의 20%로 제한했다. 국방부는 정원 외 합격자를 10%로 정하는 안을 권유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또한 17대, 18대 국회에서 논의된 개정안과 큰 차이가 없어 일각에서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여성가족부는 지난 13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군가산점을 재도입하는 것은 여성과 장애인의 반발을 비롯한 사회 갈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내놨다.

▶ 관련기사 ◀ ☞ 군 가산점제 與與 갈등?…국방위‘찬성’·여가위 ‘반대’ ☞ 국방부, 군 가산점제 부활 추진...'찬반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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