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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점제도는 위헌 판결이 나기 전까지 약 40년간 시행됐다. 1961년 효력이 발생된 군 가산점제도는 제대 군인에게 공무원 채용 시 만점의 5%를 더해주는 파격적인 제도였다. 이후 ‘국가유공자 예우법’이나 ‘제대군인 지원법’ 등으로 옮겨가며 변모했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기까지 법은 2년 이상 군 복무자에게 5%, 2년 미만 복무자에게는 3%의 가산점을 줬다.
애초 여론은 군 가산점제에 대해 별다른 논란이 없었다. 하지만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여론은 악화됐다. 여성의 사회진출 욕망이 커졌지만 이 제도가 취업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당시 남성의 경제활동 비율은 75% 내외였지만, 여성은 절반이상이 경제활동에 나서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반발이 터져 나왔다. 대학졸업자이거나 졸업예정자인 여성과 장애인은 1998년 10월 헌법재판소에 제대군인 지원법의 위헌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헌재는 군가산점제가 여성 및 장애인 등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판결을 내렸다.
군 가산점제 재도입은 2000년대 중반부터 국회 입법을 통해 네 차례 시도됐다. 17대 국회에서는 주성영 의원(가산점 3%), 고조홍 의원(가산점 2%, 제한인원 20%)이, 18대 국회에서 주성영 의원(가산점 3%), 김성회 의원(2%, 제한인원 20%)이 병역법 또는 제대군인 지원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국회 내 찬반대립, 사회적 갈등 우려 등으로 법안은 계류됐고,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현재 국방부는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정원 외 합격 방식’의 병역법 개정안에 기대를 하는 모양새다. 군 관계자는 “사실상 정부 입법의 경우에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며 “만약 의원입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보다 완화된 형태의 정부입법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여성가족부는 지난 13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군가산점을 재도입하는 것은 여성과 장애인의 반발을 비롯한 사회 갈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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