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협회 "`파기환송` 강용석, 면죄부 준 것 아냐, 자숙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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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03-28 오전 8:42:03

    수정 2014-03-28 오전 8: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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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한국아나운서연합회가 강용석 전 의원의 사건을 파기환송 처리한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아나운서연합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에 난무하는 여성비하 발언, 각종 막말 및 저속한 언어에 경종을 울리지 못한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건 발언이 여성 아나운서에 대하여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며 “해당 사건 발언은 비록 그 발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하다고 판결문에 적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욕을 당한 집단의 규모와 범위 조직체계 등등을 고려할 때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적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1심과 2심에서 집단모욕죄가 인정된 것을 생각할 때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매우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나운서연합회는 “주지해야할 부분은 판결문에 명명백백하게 무고죄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한 것이 적시되어 있고 집단모욕죄도 판결문의 표현상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집단모욕죄를 적용하기 모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또 끝으로 “강용석씨는 이번 판결이 자신의 과거발언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 더욱 자숙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용석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국회 전국대학생토론회 뒤풀이 자리에서 아나운서 지망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이에 1,2심에서는 강용석 전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27일 대볍원은 해당 사건을 파기환송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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