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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변호사는 지난 9일 자신의 SNS에 ‘시작’이란 제목으로 글을 올려, 윤씨가 준비하고 있는 재심의 변호인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사건에 대한 개인적 욕심 내려놓고 이 사건에 딱 맞는 변호사님을 모시고 변호인단을 꾸릴 생각”이라며 “변호인단 구성이 마무리되면 공개하겠다. 윤씨 입장에서는 하늘이 준 기회다. 잘 살려가겠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끝으로 “당시 경찰은, 소아마비 때문에 한쪽 다리를 잘 못 쓰는 윤씨에게 쪼그려 뛰기를 시켰다고 한다. 지금의 경찰이 이 사건을 바로잡길 바란다.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변호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당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는 “경찰의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었다”며 항소했지만, 상급심 재판부는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부분이 없고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이에 윤씨는 1990년 5월 무기징역이 확정됐으며, 복역 도중 징역 20년으로 감형을 받은 윤씨는 2009년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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