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행정·시민불편 규제 10건 추가 폐지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폐지 등 공공건설 관행적 규제
정보화사업 심의·계약심사 간소화 등 행정 규제개선
공공시설 이용 대상확대 등 시민 생활 불편 완화
  • 등록 2025-02-09 오전 11:15:00

    수정 2025-02-09 오전 11:15:00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가 공공건설 분야 관행적 규제와 ‘그림자 규제’로 불리는 행정 규제, 시민불편을 야기하는 생활규제 등 총 10건의 규제를 철폐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규제철폐안 13호는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 폐지’다. 대신 입찰시 직접시공 비율평가를 올해부터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직접시공 20%시 만점이다.

‘입찰 시 직접시공평가’는 서울시가 행안부에 개정 건의한 것으로 30억원 이상 적격심사 및 종합평가낙찰제 대상 건설공사에 대한 직접시공 비율을 평가하는 것이다.

14호는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공사비 반영’이다.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반영, 소규모 공사 및 도심지 특성을 고려해 공사비 할증 적용을 강화하는 등 공공발주 공사비 현실화를 추진한다.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적 경비 반영’이 규제철폐안 15호다. 그동안 통상 공사비에 공사현장의 교통정리원 노무비만 반영하던 관례를 철폐하고 산재·고용보험료 등 법정보험료까지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디지털 신기술 등 새로운 환경적응과 산업발전에 걸림돌 되는 각종 행정규제에 대한 철폐안도 마련했다.

16호는 ‘정보화사업 심의 절차 개선’이다. 정보화사업의 속도감 있고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유사·중복 심사는 통합하거나 조율하고 사업별 특성에 맞게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2008년부터 15년 이상 머물러 있는 ‘공유재산 취득·처분·관리 기준 가격 상향’이 규제철폐안 17호다. 시는 기준 가격이 상향되면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행정처리가 빠르고 효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8호는 ‘계약심사 대상 및 기준 현실화’다. 첨단산업 분야 선도사업 등에 대한 한시적 계약심사 제외, 행정절차 최소화가 목적이다.

19호는 ‘기후예산제 운영 개선’이다. 대상 사업 선정과 분류를 각각의 사업담당부서가 아닌 총괄부서에서 주도해 분절적으로 진행되던 제도에 대한 전문성은 높이고 행정부담은 낮춘다는 목적이다.

이밖에 주요 민간위탁 시설의 이용 관련 규제철폐로 시민이 원할 때 편리하게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규제철폐안 20호는 저렴한 이용료와 안전한 시설 관리로 인기가 높은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대상 확대’다. 기존 서울시 거주자나 서울시민 동반시에만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을 4월부터는 서울에서 생활하는 직장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친다.

‘창업지원시설 입주 절차 간소화’는 규제철폐안 제21호다. 입주신청서 등 주요 서류는 시설별 공통양식을 도입하고 과도한 제출서류는 대폭 줄여 편리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인다.

규제철폐안 22호는 일부 생활밀착 ‘공공시설 이용시간 연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 전문가와 밀접하게 소통해 시민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철폐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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