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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과 자본시장법이 소수주주권을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아니다’가 70.87%(803명), ‘아니다’가 19.15%(217명)으로 집계됐다. 응답자 10명 중 9명(90.02%)은 상법과 자본시장법이 소수주주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고 교수는 “소수주주들이 강한 이윤 추구 성향을 보이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에 대한 인식이 낮다“며 ”최근 추진되어온 상법 개정 방향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한국 기업의 성장 역사와 지배구조의 특성, 시장 현실, 그리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기업 경영의 재무·회계·조직 구조를 고려할 때, 단편적인 제도적 변화만으로 실질적 개선이 이뤄질지는 의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고 교수는 “이사의 충실의무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먼저 회사라는 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주주가 가진 경제적 욕망과 이익 동기의 상호작용, 경영진과 주주 간 대리인 문제의 본질에 대한 구체적 이해가 필요하다”며 “이를 생략한 채 회사와 주주를 독립된 주체로 간주한 결과, 경영현장에서는 제도의 본래 취지가 무력화되고 소모적인 논쟁만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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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미국과 영국 등은 전자투표제 외에도 집단소송 제도, 주주제안권 활성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등 다층적 소수주주 보호 장치를 마련해왔다”며 “이는 소수주주 보호가 단일 제도 도입이 아니라 전체 시장 구조와 권리 행사 문화의 개선을 통해 실현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상법 개정이 선언적 구호에 머물지 않고 실제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의 감사 체계·운영의 혁신적 개편과 주주들의 권리 행사 교육 등과 같이 즉각적이고 실천 가능한 제도적·문화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기업, 주주, 자본시장 참가자의 실질적 이해관계와 요구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과 제도를 설계해야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과 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