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연천 최대 60만원, 경기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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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55.4만명에 55만원, 차상위 7.6만명에 45만원
인구소멸지역 가평군과 연천군은 최대 60만원까지
사용처 연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으로 제한, 일부 지역은 예외
  • 등록 2026-04-12 오전 11:26:04

    수정 2026-04-12 오전 11:26:04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가평군과 연천군 등에 최대 60만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조직(TF)’을 구성했다.

경기도청.(사진=경기도)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조직은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사업총괄반(5명) △현장대응반(3명) △언론대응반(2명) 등 3개반 10명이 배치됐다.

지난 10일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로 지급이 결정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물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의 생계 위기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득계층과 거주 지역에 따라 금액이 차등 지급되며, 정확한 지급 규모는 범정부 특별조직(TF)에서 소득기준을 확정해야 드러날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55만 4000여 명에 55만원, 차상위계층 7만 6000여 명에는 45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후 2차로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소득 하위 70% 일반 도민에게도 10만원씩 지급된다.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과 연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60만원, 차상위계층은 50만원, 소득 하위 70%는 2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지원금은 경기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다양한 수단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해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지역 상권의 자금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처는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로 제한된다.

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와 마찬가지로 소비여건이 열악한 읍·면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등에서는 매출액과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경기지역화폐의 경우 해당 시군의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금철완 경기도 복지국장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촉박한 준비기간이지만 지급일정에 맞춰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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