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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은 지난 8월1일 KBS N 스포츠 ‘2024 신한은행 솔(SOL) 뱅크 KBO 리그’ 중계에서 관중석의 ‘여자라면 최○○’이라는 응원문구가 적힌 관중 스케치북이 화면에 잡히자 캐스터가 “저는 ○○라면이 먹고 싶은데요. 가장 맛있는 라면이 아닙니까”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해설위원 역시 이 캐스터를 제지하지 않고 웃음으로 반응했다. 다만 현장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느낀 제작진이 다음 이닝에서 조치해 경기 종료 전 사과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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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방심위는 “여성을 음식 등 사물로 표현해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류희림 위원장도 “평소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안 돼 비속한 표현이 나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다만 곧바로 사과하고 당사자를 징계한 부분을 고려했다”며 주의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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