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0% 초과 대출 이자는 불법…등록업체 여부 확인하세요

금감원·서금원, 서울역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캠페인
  • 등록 2025-01-26 오후 12:00:43

    수정 2025-01-26 오후 12:00:43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대응 안내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서금원 임직원은 지난 24일 서울역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대응 요령을 안내하는 포스터와 현수막을 부착하고, 홍보 리플릿과 기념품을 귀성객 등 시민을 대상으로 배포했다. 이어 영등포구청과 실무간담회를 열고 취약계층 대상 홍보 리플릿 배부, 지자체 관할 대부업체명의 서금원 유사명칭 사용 제한 등 협력을 요청했다.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대응 요령’에 따르면 피해 예방을 위해선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 소액 생계비 대출 등 정책서민금융대출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다. 대부업체를 이용한다면, 합법적인 등록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신체 사진·지인 연락처·휴대폰 앱 설치 등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시 대출 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로 초과 부분 이자 계약은 무효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제도를 몰라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없도록 취약계층 대상 현장·맞춤형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동영상·라디오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라며 “개정 대부업법 시행(7월) 전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계약 무효 등 중요한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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