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기술 등 수출 통제…미국 제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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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무부 “희토류 기술·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美, 지난달 블랙리스트 확대…中 대응 조치 시사
  • 등록 2025-10-09 오전 10:55:06

    수정 2025-10-09 오전 10:55:06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상무부는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수출 통제법,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조례 및 기타 법률·규정에 따라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희토류 관련 기술 및 기타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조치는 고시가 나온 이날부터 발효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은 그동안 희귀 금속인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추가적인 수출 통제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우선 △희토류 채굴, 제련 분리, 금속 제련, 자성 재료 제조, 희토류 2차 자원 재활용 관련 기술 및 운반체 △희토류 채굴, 제련 분리, 금속 제련, 자성 재료 제조 및 희토류 2차 자원 재활용과 관련된 생산 라인의 조립, 디버깅, 유지 보수 및 업그레이드 같은 기술에 대해선 수출할 때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번 조치에서 언급한 희토류, 제련 분리, 금속 제련, 희토류 2차 자원의 의미와 범위는 중화인민공화국 희토류 관리 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자성 물질 제조 기술이란 사마륨 코발트, 네오디뮴 철 붕소, 세륨 자석 제조 기술을 의미한다. 기술·운반체에는 설계 도면, 공정 사양, 공정 매개변수, 가공 절차, 시뮬레이션 데이터 등과 같은 기술 관련 데이터 및 기타 데이터가 포함된다.

고시에서 언급한 수출 운영자는 중국 시민, 법인 및 비법인 조직뿐만 아니라 중국 내 모든 자연인, 법인 및 비법인 조직을 포함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출이란 무역 수출, 투자, 교류, 기증, 전시, 전시, 테스트, 지원, 전수, 공동 연구개발(R&D), 고용 또는 컨설팅 등 어떠한 방식으로든 무역성 수출 및 지적재산권(IP) 허가, 전시, 테스트, 테스트, 지원, 전달, 고용 또는 고용을 포함한 이 고시에 나열된 규제 항목을 중국 내에서 해외로 이전하거나 외국 조직 또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상 희토류와 관련한 모든 활동을 해외에서 벌일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수출업자는 규정에 따라 상무부에 수출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수출 기술을 신청하는 경우 수출통제 기술 상황 설명을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수출 운영자도 조례와 구졍에 따라 허가증을 사용하고 허가증 요구 사항에 따라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공공영역에 있는 기술, 기초과학연구의 기술 또는 일반특허출원에 필요한 기술은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에 대한 추가 제한에 나선 이유는 미국측의 블랙리스트 확대 등에 따른 대응 성격으로 보인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9일 블랙 리스트에 등재된 기업에 자회사에도 동일한 제재를 한다는 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

중국 상무부는 당시 홈페이지에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의 조치는 성격이 매우 악랄하며 기업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 경제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타격하며 글로벌 산업·공급망의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면서 단호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중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압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확고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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