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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30일 웹진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5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웹젠은 ‘뮤 아크엔젤’ 게임 이용자에게 △세트 보물 뽑기권 △축제룰렛 뽑기권 △지룡의 보물 뽑기권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하면서 게임 이용자가 각 아이템을 51~150회 이상 구매하기 전까지는 아이템 내 희구 구성품을 아예 획득할 수 없는 조건이 설정됐음에도 이를 게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게임 이용자는 해당 아이템을 1회 구매할 때부터 아이템 내 희귀 구성품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한 채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자 웹젠은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대금 일부를 환불하는 등 보상 조치를 실시했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전체 게임 이용자 중 보상을 받은 이용자 비율이 5%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등 피해가 사실상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올 4~6월 그라비티, 위메이드, 크래프톤, 컴투스 4개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 은폐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선 자진시정과 소비자 보상 조치를 고려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 250만원 과태료만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신판매업자인 게임사가 자신의 법 위반 행위로 초래한 소비자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지 못한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처분에 그치지 않고, 과징금 부과 등 무겁게 제재될 수 있다는 점을 시장에 널리 알렸다”며 “사업자들이 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하는 것”이라며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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