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 농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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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
  • 등록 2017-10-23 오전 8:21:10

    수정 2017-10-23 오전 8:21:10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농가들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정부의 지원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 농가들은 내년 659억3000만원의 추가 부담 요인이 발생한다.

2017년 5월 기준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21만2243명이며, 이 중 농축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2만2305명으로 약 10.5%에 달한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때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115호의 내외국인 차별금지 조항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도 한국 국민과 똑같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등 대책의 일환으로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인 7.4%를 제외한 9%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농업인에 대한 지원 방안은 아직까지 언급되지 않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 없는 점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며 “농가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월12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1만원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최저임금 1만원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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