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내란죄 수사 급물살…계엄 사태 책임 尹 정조준하나

검찰, 김용현 긴급체포 후 동부구치소 이송
영장 청구 후 대통령실·국방부 강제수사 전망
경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진행 중
  • 등록 2024-12-08 오전 11:30:09

    수정 2024-12-08 오전 11:46:04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과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의원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지만 내란 혐의는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적용을 받지 않는 만큼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오전 7시53분경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는 지난 6일 특수본 설치 후 나온 첫 조치다.

특수본의 긴급체포 조치는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과 함께 사실상 주도한 인물로 손꼽힌다.

김 전 장관은 “국민적 의혹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이날 새벽 1시3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이 조사를 앞두고 휴대폰을 교체하고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수본은 전날 국회 윤 대통령 탄핵안 자동 폐기와 무관하게 신속히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48시간 안에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를 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풀어줘야 한다.

특수본은 이날 박세현(49·사법연수원 29기) 본부장 등 검사 20명과 수사관 30여명이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등 각자 사무실로 나와 향후 수사 계획을 논의했다. 전날 군검찰과 합동수사를 위해 국방부가 군검사 5명과 수사관 7명 등 12명 규모의 인원도 파견하면서 특수본 전체 인력은 약 60여명으로 늘었다.

특수본은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이 준비되는 오는 9일부터는 본격적인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이 고발된 내란 혐의는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탄핵 여부와 관계 없이 수사가 지속 가능하다. 헌법은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소추(기소)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도,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을 상대로 비상계엄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경찰 역시 120여명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송영호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심의관(경무관)을 필두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비상계엄 관련 전담 수사팀이 내란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공관, 장관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 작업을 진행한 것에 이어 핵심 인물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경찰 관계자는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영역”이라며 “우리는 우리의 수사를 열심히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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