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조직개편에 따라 징수과를 신설하는 ‘통합영치’로 세외수입(과징금·과태료) 체납액 징수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징수과는 체납액징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현재 수원시 체납세징수단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차량을, 도로교통사업소 자동차관리과는 보험 미가입·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각각 주 3~4회 번호판영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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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판 영치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체납액 30만 원 이상 차량이다. 수원시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차량 2498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40억여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수원시 체납세징수단 관계자는 “지속적인 합동 단속으로 체납 차량이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예방하겠다”면서 “강력한 영치활동으로 ‘과태료는 반드시 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