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발동…정부-업계 대책마련(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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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세이프가드 결정
이변없어…ITC권고안 그대로 수용
업계 피해 추산, 대책 마련 논의
  • 등록 2018-01-23 오전 8:20:16

    수정 2018-01-23 오전 8: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한 베스트바이(BestBuy) 매장에 삼성전자과 월풀(Whirlpool)의 세탁기, 의류건조기 등 제품이 전시돼있다. 이데일리DB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미국이 22일(현지시간)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하자 통상 당국과 관련 업계가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무역보험공사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세탁기, 태양광 패널 관련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미국 세이프가드 관련 민관합동 대책회의가 열린다. 미국 세이프가드 발동에 따른 업계의 피해 규모 및 향후 대책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삼성 LG 등 가전업체와 태양광업체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과 LG전자를 비롯한 수입산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서는 TRQ(저율관세할당) 기준을 120만대로 설정하고, 첫해에는 120만대 이하 물량에 대해선 20%,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 다음 해인 2년 차부터는 120만대 미만 물량에는 18%, 120만대 초과 물량에는 45%를 부과하고 3년 차에는 각각 16%와 40%의 관세가 매겨진다. 부품까지도 관세 대상에 포함됐다. 5만개 이상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 완제품과 동일한 50% 관세를 부과하는 안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제무역위원회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수출한 세탁기 때문에 미국 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봤다고 판정하고 제출한 권고안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안이다.

한국 등에서 수입한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는 2.5GW를 기준으로 1년 차에 30%, 2년 차 25%, 3년 차 20%, 4년 차 15%씩의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용어설명:세이프가드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무역장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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