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활용해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지자체나 중앙부처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을 고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역발전투자협약의 기본원칙, 대상사업, 재원조달, 협약안에 포함돼야 할 내용과 제출 필요서류 등 협약 추진절차, 협약의 변경과 해약, 협약사업에 대한 지원내용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올해 처음 시범사업과 함께 도입된 지역발전투자협약은 지역이 주도해 다부처 묶음사업을 기획하면 관계부처가 협약을 체결해 안정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미 11개 시범사업을 선정해 협약을 체결해 다수의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20년에는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된 289개 사업을 문체부·복지부·여가부·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17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정희 국토부 지역정책과장은 “앞으로 국토부는 지역발전투자협약 등을 통해 다양한 지역사업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인구 감소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