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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올해 2월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적용범위’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법정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72.6%가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비정규직(80.3%), 여성(77%), 20대(76.9%), 50대(76.1%), 비조합원(73.7%), 비사무직(78%), 저임금노동자(150만원 미만 82.7%, 150~300만원 미만 74.9%)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 생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정 업체에 종속된 노동을 하면서도 계약은 사업자로 맺는 ‘가짜 프리랜서’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회사가 프리랜서 계약서를 강요해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지만 한달 내내 출퇴근을 하면서 120만원 남짓을 받았다. B씨는 “출퇴근 지시를 받았고, 각종 잡무를 지시에 따라 처리했으며 사무실 상주 근무시간까지 지정했다”며 “문제제기를 하면 ‘프리랜서니까 니가 열심히 해서 최저임금 이상 벌어가면 된다’는 식이었다”고 토로했다.
오혜민 노무사는 “현행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판단 기준은 20년 전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고 있어 변화한 노동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최저임금은 단순한 임금 기준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으로 제도의 본래 취지를 되새기고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