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서 ‘24억’ 전세사기 벌인 부부 송치…임차인 1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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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부부 8월 말 불구속 송치
9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편취 혐의
  • 등록 2025-10-11 오후 8:30:07

    수정 2025-10-11 오후 8:30:0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기 성남시에서 24억원 규모의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인 부부가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임대인 50대 A씨와 그의 배우자 등 2명을 지난 8월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성남시 수정구 다가구주택 2채의 임차인 9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4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임차인들이 지난해 8월께 해당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예정인 것을 인지하고 경찰에 잇따라 고소장을 내며 드러났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4월에는 해당 건물의 임차인이었던 50대 남성이 야외 필로티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범죄 혐의점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의 가족은 그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불안감과 우울감을 호소해 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A씨 등과 관련된 전세 사기 피해 고소장은 서울 수서경찰서에도 접수돼 수사가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임차인은 2억~3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부부의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해 송치한 사건”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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