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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최근 ‘사각지대 노동분쟁 조정기능 강화 포럼’을 운영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현장 안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하청노조는 앞으로 원청을 상대로 한 단체교섭 요구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의 합병, 분할, 양도, 매각 등에 따른 정리해고나 구조조정도 노조의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 원청이나 사측이 이를 거부할 경우 노조는 중노위에 조정을 공식 요청할 수 있다. 또 중노위 조정에도 노사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노사 양측 모두 초기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이 기존 법체계에 없던 내용을 담고 있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단언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법 안착에 노력하고 있지만 시행 초기엔 현장 혼란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법 시행 전부터 노동계가 무리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불법적 실력 행사로 회사를 압박하는 사례가 있다”며 “정부는 최근 발표한 해석지침에 따라 엄정한 판단 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노위는 이와 함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플랫폼 노동자의 분쟁 사례 등으로 조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이 시행된다는 전제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동분쟁 사례도 미리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이 기본법은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모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사업자 격인 플랫폼으로부터 웹툰·방송작가나 택배기사, 배달 라이더, 가사도우미 등을 보호하게 된다.
중노위 관계자는 “조정 범위를 넓혀서 당사자들의 분쟁을 좀 더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찾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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