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입양한 10대 딸을 함께 한지 한 달 만에 성폭행하려고 시도한 4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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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치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 혐의로 A(49)씨를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과 2021년 2차례에 걸쳐 아내가 외출한 사이 집에서 입양한 딸을 성폭행하거나 이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피해 아동을 입양해 함께 산 지 한 달 만에 첫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성적 욕망 때문에 범행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아내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24일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