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전체가 날아갈수도" 신고당한 백종원, 직접 해명 나서

가스통 옆에서 닭 튀겨..."K급 소화기 비치"
  • 등록 2025-02-04 오전 6:43:17

    수정 2025-02-04 오전 6:43:1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실내에 고압 가스통을 두고 요리하는 유튜브 영상과 관련해 직접 사과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더본코리아 IPO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3일 백 대표는 8개월 전 유튜브 채널 ‘백종원 PAIK JONG WON’에 올린 영상 ‘[내꺼내먹_백스비어] 이것까지 메뉴로 만들었습니다.’ 댓글을 통해 “위 영상과 관련해 걱정을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백 대표는 “안전 수칙과 관리를 더욱 철저히 했어야 하지만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해당 영상은 축제를 위해 개발한 장비를 테스트하기 위해 촬영한 것으로, 약 15분간 메뉴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배기 시설을 가동해 환기를 충분히 확보했다. 또 K급 소화기를 비치하고, 가스 안전 관리사 2명이 동행해 점검한 후 진행했으며 촬영 후 관련 장비는 모두 철거했다”고 해명했다.

백 대표는 “앞으로 안전 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유튜브 ‘백종원 PAIK JONG WON’ 영상 캡처
앞서 지난 2일 국민신문고에 백 대표가 액화석유(LP)가스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문제가 된 건 지난해 5월 백 대표의 유튜브 채널에 자사 프랜차이즈 ‘백스비어’의 신메뉴를 개발하는 영상의 한 장면으로, 백 대표가 주방에 설치된 LP가스통 옆에서 닭 뼈를 튀기는 모습이었다.

민원인은 “가스통이 실내에 버젓이, 게다가 조리기구 바로 옆에 설치돼 있다. 이는 액화석유가스법과 소방당국이 규정한 안전수칙 모두 위반한 것”이라며 “자칫 화재가 나면 건물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가스통은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둬야 하며, 이를 어기면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이 4000만 원 미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백 대표의 더본코리아는 ‘빽햄’ 고가 논란 속 주가가 밀렸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3일 전장 대비 2.30% 내린 2만 9800원으로 장을 마쳤다. 더본코리아 주가가 2만 원대를 기록한 것은 상장 이후 처음이다.

최근 설 명절을 앞두고 더본코리아는 한돈 빽햄 선물세트를 정가 대비 45% 할인 판매했는데, 이를 두고 ‘상술’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백 대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후발주자라 생산 비용이 크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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